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14일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으로만 운영된다.
이 기간 중 11∼13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부과한다.
앞서 정부는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해 추석 때에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33%가량 줄어든 2192만명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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