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이 올해 4만5000호를 공급된다. 신혼부부 Ⅱ유형에 자녀가 없거나 소득기준을 넘겨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가구를 위한 유형이 4순위로 신설된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급 목표인 4만5천호는 신축 매입약정 2만1000호, 공공 리모델링 8000호,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6000호이다.

이 같은 물량은 작년 매입임대 공급실적 2만8천호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가 공급하기로 한 물량 가운데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 주택(60~85㎡)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올해에는 신혼Ⅱ에 4순위 유형이 신설됐고 1·2인 가구 소득기준은 완화됐으며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는 확대됐고 고령자는 무제한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신혼 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된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3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