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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10∼14일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출입명부 작성을 통해 접객 관리를 강화한다.

또,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추석 연휴 때처럼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대중교통 중 철도의 경우 이미 열차 내 거리두기를 위해 창가 좌석만 판매 중이다. 버스·항공편에 대해서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했다.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선도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 및 수시 환기, 비대면 방식의 예매를 시행하고, 차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또 설 연휴기간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감시카메라 탑재 드론(50대), 암행순찰차(45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배달 이륜차의 신호위반도 집중 단속한다.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도 이동을 자제해달라"며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해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