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문./제공=성남시
▲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문./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일용직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사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고서 검사 결과(음성 판정)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12월10일까지 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snlabor@korea.kr) 또는 등기 우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사용 기간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선불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성남지역 4700여 곳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