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의 집 전경

검찰이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안신권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전 운영진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3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범죄사실 건수로는 모두 1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23일 공소시효가 도래한 사기 혐의 1건의 경우 먼저 기소됐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원, 학예사 지원금 2900만원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다.

이들은 또 용역 대금으로 받은 1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예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을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시설장에게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시설 공사비로 7억1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가 추가됐다.

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업체 대표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사무국장은 광주시로부터 받은 인건비 보조금 396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그러나 후원금 횡령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나눔의 집의 후원금 논란은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이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빚어졌다.

함께 고발된 승려 이사 4명의 경우 후원금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혐의 처분됐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17일 열릴 예정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