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지난해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71억9700만원의 예산을 줄였다고 28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모두 1467건 사업에 대해 입찰·계약 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시청공원(저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애초 계획한 공사비 29억1300만원을 27억5300만원으로 계약 심사해 1억6000만원(5.5%)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또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21곳에 22명을 배치하는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 사업’은 애초 계획한 올해 1년간의 용역비 16억1000만원을 11억8100만원으로 줄여 시행 중이다.

시는 공사 분야 956건에 59억2000만원, 용역 분야 354건에 11억5400만원, 물품구매 분야 157건에 1억2300만원을 각각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발주부서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고, 절감한 예산은 복지사업 등에 재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