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편입지 보상 논밭 주인
가산세 포함, 부과 양도세의 10%
인근 '한들'은 실시계획일로 감면
행정기관 기준일 해석 달라 '파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위치도

인천시 서구 왕길동 검단3구역(왕길동 133-3 일대 52만4562㎡)도시개발 사업구역에 편입된 논밭 자경농민들이 양도소득세 이어 주민세 폭탄을 맞았다.

<인천일보 1월20일자 2면>

부과된 주민세는 자경농민 1인당 1400여만 원으로 가산세(4300만원)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1억4000여만 원의 10%이다.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자연녹지지역 내 논밭의 주거와 상업지역인 도시개발 사업구역 편입을 둘러싸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와 구 등 행정기관의 해석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 왕길동 주민들은 검단3구역 도시개발 사업구역에 편입돼 보상받은 논밭 토지주들에게 이달 주민세 1400만원이 서구로부터 부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주민세는 감면받았다가 다시 부과된 양도소득세(가산세를 포함해 1억4000여만원)의 10%로 , 양도소득세에 자동적으로 따라붙은 소득할(所得割) 세금이다.

검단3구역 내 자경농민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7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 안 매매가 이뤄진 8년 이상의 자연녹지 안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1억원) 감면 대상이다.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논과 밭은 260여개 필지에 이른다.

인천지방국세청은 검단3구역 도시개발 사업구역 편입 기준일을 실시계획인가일(2014년 7월7일)이 아니라 도시개발 구역지정일((2010년 4월 19일)로 해석했다.

인천국세청은 편입 기준을 실시계획인가일로 봐야 한다며 이의신청한 자경농민에 대해 '불채택'으로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 결정(종 세분화)은 실시계획인가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서구도 검당3구역의 용도지역 편입일을 실시계획 인가고시 시점(2014년 7월7)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검단3구역과 얼마 안 떨어진 한들구역(서구 백석동 170-3 일원 56만9892㎡) 역시 용도직역 편입일을 실시계획인가일(2017년 8월21일)을 기준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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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기준일 '변덕'…'세금 폭탄' 날벼락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서 평생 농사를 지은 J(74)씨는 지난 연말 화들짝 놀랐다.양도소득세 1억 원과 가산세 4300여만 원을 내라는 서인천세무소 측의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었다.J씨는 검단3구역(왕길동 133-3 일대 52만4562㎡)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편입된 자연녹지지역 안 논과 밭 9000㎡를 시행사 DK그룹에 팔아 2017년 양도소득세 1억 원을 감면받았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지 3년 안 매매가 이뤄진 8년 이상의 자연녹지 안 자경농지는 조세특례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다.양도소득세 감면한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