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항공기정비업(MRO)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인천이 발칵 뒤집혔다.

국회는 26일 국민의힘의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자당 국회의원 9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나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구·경북·경남지역 7명과 비례 2명, 서울지역 1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10조 9항을 뜯어고쳐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하 의원은 지역구인 경남 사천지역과 연관된 한국항공공사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해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삽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MRO 사업에 나서면 안되고, 사천공항 등을 관장하는 한국항공공사는 항공산업을 정부가 육성해야 한다는 게 두 법안의 주요 골자인 것이다.

이들 법안은 현 정부의 항공산업 경쟁력에 반할뿐더러 MRO 육성이라는 공통된 사항을 저해한다는 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사천은 중장비, 김포공항은 저비용항공사(LCC) 경정비,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으로 구분했다.

여기에 지난해 인천지역 윤관석(민, 남동구을)·배준영(국민의힘, 중구옹진군강화군)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 MRO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하 의원이 이들 법안과 상반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천 민심을 자극해 인천MRO 추진을 방해하려는 방편”으로까지 비치고 있다.

인천이 A국회의원 측은 “하 의원 법안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며 “항공 안전과 항공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어긋나는 이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