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노후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아파트 단지의 공용시설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아파트 단지별로 최대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단지는 같은 액수를 분담하게 된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공공지원 강화'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데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지원시설 확대 요구를 반영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으로 의원 발의된 개정 조례안 3건은 2019년 3월과 지난해 6월 잇따라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되거나 부결된 바 있다.

여야 의원 상당수가 찬성한 조례안이었지만, 주요 지원 대상인 분당지역 고가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비용까지 혈세로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시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9년 당시 시가 15년 이상 된 지역 내 아파트의 미교체 승강기를 조사한 결과 모두 2571대로 집계됐다.

승강기 1대당 교체 비용이 5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사업비는 1285억여원이 들고 50% 지원하면 642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시는 난색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많아 법적 검토를 거쳐 결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아파트 단지 공용시설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한해 30억원이고 개정 조례가 적용되는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 범위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아파트를 선정할 방침이라 재정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호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시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시 집행부가 일정 부분 양보를 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노후승강기 교체 또한 복지 정책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고 승강기의 관리·보수 의무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있어 아파트단지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입장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단독주택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에 더해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