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우금이라 불리던 송도갯벌은 신도시 개발을 위해 1994년부터 매립이 시작되었다. 마지막 남은 11공구 갯벌마저 매립될 위기에 처해 반대활동이 극에 달하던 2009년,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남동유수지에 둥지를 틀고 번식을 시작했다. 시민들의 꾸준한 활동과 저어새의 극적인 출연으로 2009년 인천시는 송도 6·8공구 옆 2.5㎢, 11공구 옆 3.61㎢ 면적의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송도습지보호지역은 특이한 점이 있다. 첫 번째는 지자체가 최초로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점이다. 보통 습지보호지역은 해양수산부 또는 환경부가 지정해 왔다. 그러나 송도갯벌은 세계적 희귀종인 저어새의 생태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갯벌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인 인천시가 직접 지정하는 형식을 취했다. 두 번째는 인천시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갯벌보전을 위한 인천시민헌장'에 기초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이후 인천시는 송도갯벌 보전 의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두 번 더 거치게 된다. 그 하나는 2014년 람사르습지 등록과 또 다른 하나는 2019년 FNS(EAAFP 사이트) 등록이다. 이 두 번의 과정은 국제적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 송도갯벌과 홍콩 마이포 습지 간 자매서식지' 협약식을 체결하며 국제적 생태환경 도시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천은 인구, 경제성장률, 지방세 등에서 대한민국 2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천시는 한강과 바다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거대 도시답게 송도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한 옹진·장봉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 송도갯벌 람사르습지, 강화 매화마름군락지 람사르습지 등 환경보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 습지의 상황은 불안하다. 인천시민의 자발적 노력으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여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을 지키려는 노력을 칭찬하거나 존중해주기는커녕 습지 훼손을 공공연하게 계획하고 있다. 바로 국토교통부의 인천∼안산 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경기도 시흥시가 준비 중인 배곧대교 수익형민간투자사업이다.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2개의 사업에 대해 인천시는 그 동안 습지 보전을 위한 국내외적 약속을 상기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인천시와 시민들은 세계 최초로 선언한 '갯벌보전 인천시민헌장'을 기초로 하여 습지 보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인천은 송도갯벌을 비롯한 2개의 습지보호지역과 2개의 람사르습지가 등록되어 있고, 그 중 갯벌 습지보호지역 면적은 총 74.51㎢로 인천 갯벌 면적의 10.2%에 불과하다.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보호지역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동죽 등 해양수산물 관리 차원에서 갯벌 복원 전략의 검토도 필요하다.

2018년 람사르당사국 총회에서는 습지도시 인증제를 의결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에 근거하여 4개의 습지도시가 인증되어 람사르사무국과 정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 인천 갯벌도 국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습지도시, 세계자연문화유산 등록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습지보호지역 확대, 갯벌 복원 전략 수립, 습지 도시 등 활동을 위해서는 인천습지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민·관·학 그리고 청소년이 참가하는 관리위원회(가칭) 구성이 필요하다.

강화도에서 영종도를 거쳐 송도까지 이어지는 인천 갯벌은 저어새,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희귀종 철새들이 서식하는 곳이다. 수도권에 다양한 형태의 갯벌을 가지고 있는 인천은 갯벌 관광, 철새 탐조를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관점에서 갯벌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시안적 개발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김순래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운영위원장 colum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