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일반 중학교 배정 논란
▲ A군의 학부모가 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

고양교육지원청이 홀트학교(초등부)를 졸업하는 뇌전증 및 지적장애 1급 학생을 일반 중학교(특수반)로 배정, 논란을 빚는 가운데 홀트학교(중등부)에는 장애등급이 낮은 2~3급도 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일보 2020년 11월23일자 6면>

이런 사실은 학부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홀트학교(중등부) 진학을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실사 내용과 재심 관련,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드러나 선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24일 고양교육지원청과 해당 학부모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열린 '홀트학교(중등부) 진학을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중증장애 1급 A(14)군을 탈락시키고 일반 중학교(특수반)로 배정, 통보했다.

특수학교인 홀트중학교·한국경진학교·명현학교 등 배정을 희망한 1·2·3 지망 학교가 모두 탈락한 것이다.

학부모는 뇌전증으로 인한 주기적 전신발작과 인지능력 저하 등 일반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합리적 근거 없이 탈락시킨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하며 강력, 항의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특수교육운영위 실사 공개 불가와 함께 재심에서도 구체적인 탈락 사유보다는 홀트중학교 배치 인원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A군을 기각했다.

이에 학부모는 12월 교육청에 특수학교 입학 배치자와 A군의 심사를 위한 실사 내용, 재심 자료 등 정보공개를 요구해 최근 입수한 자료를 공개했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12명을 선발한 홀트중에 A군 보다 장애등급이 낮은 2급 4명이 배정을 받았다. 또 한국경진학교도 2급 5명, 명현학교는 2급 3명, 3급 2명을 각각 합격시켰다.

여기에 교육청은 재심 자료로 제출한 행정서류에 A군의 실사점수를 단순 착오라며 엉터리 기재를 했다.

실제로 A군의 실사점수는 총 6.75점(담임교사 4점, 심사위원 2.75점)인데 교육청이 재심 자료에 기재한 실사점수는 5.75점(담임점수 3.75점, 심사위원 2점)으로 1점을 낮게 표기한 것이다.

학부모는 “0.5점 차로 당락이 좌우되는 예민한 사항을 단순 실수라고 넘기기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배치는 법령에 따라 장애정도·보호자 의견·거주지 거리 등을 종합 판단하며 등급이 2~3급이라도 실제 장애 정도는 더 심한 학생들이 있다”면서 “A군 탈락은 안타깝지만, 특수교육운영위도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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