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드러난 근대 택배사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하면 1) 1883년 7월부터 경인간 택배서비스가 서울 총해관과 인천해관에서 시작되었고 어느 시기에 유료로 전환되었다는 것. 2) 1887년 5월부터는 택배사업의 수입지출 등의 거래내역을 반년단위로 보고하였다는 것. 3) 결산후 발생한 수익금은 총해관으로 송금되었다는 것 정도이다.

경비를 제외하고 수익이 발생할 정도로 상업화에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우표'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세부항목을 더 분석해 보아야 한다.

다행히 첨부문서에 이 의문을 풀어줄 거래내역들이 적혀 있다. 먼저수입부문을 보면 이월 금액 $40.50가 기장되어 있다. 동 기간 거래처는 인천감리서, 독일 세창양행, 미국 타운센드, 청나라 덕흥, 이태, 동순태, 룽키 등 8개사다. 우리 측 고객은 인천감리서 단 1곳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모두 외국 무역회사이다. 아마도 일본계 회사들은 해관택배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배달부 즉, 신차인 급여를 제외하고는 편지봉투, 양초, 봉인왁스 등 소모품류 구입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 급여지급에 사용된 금액은 단 $3.5로서 배송업무를 담당한 조선인 1명에게 지급되었는데 그는 서울과 제물포까지 걸어다니며 우편물을 배송하였다.

배송지가 인천이라면 해관과 가까운 외국인조계지였으므로 유료화 이후에는 신차인이 회사까지 직접 배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해관 신차인(信差人) 또는 보행군(步行軍)의 실체를 살펴보기로 한다. 서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의 신차인, 휴대하여 걸어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보행군의 실명이 1889. 6. 4. 인천해관서리세무사가 총세무사에게 보고한 문건에서 처음 드러난다. 그는 전날 오후 4시에 서울을 출발한 총해관의 제3호 보행군(Seoul Daily Courier No.3)

'이완복(李完福)'이라는 남성이었다. 그는 서한문과 소포물을 휴대하여 인천해관으로 오던 중 심야에 4~5인의 강도를 만나 자신의 소지품까지 빼앗기는 피해를 입었다. 또 1890년 1월6일 외무아문에서 경기감영에 보낸 공문에는 신차인 '이관지(李貫之)'가 강도를 만나고 1891년에는 유사한 피해를 당한 신차인 김영작(金永作)과 이춘성(李春成)이 등장한다.

해관택배사업의 고객은 불특정 일반인 대상이 아니라 택배서비스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회사의 신청을 받아 배송해 주는 회원제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해관에서 '우표'를 취급하였을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사료 발굴이 아직 없어 단정짓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나마 해관이 생산한 문서 중 중요한 단서가 남아 있다. 1889년 4월13일 인천해관 서리세무사 <인천해관 우편사업의 증거> 좌측은 '우표수령증'이다. 인천해관서리세무사 쉐니케는 총세무사로부터 1_3 칸다린 청국우표를 각 1000매씩 이상없이 수령했노라고 다음 날인 1889년 4월14일 총세무사 메릴에게 공문에 수령증을 첨부하여 보고했다.

우측 상단은 청국해관에서 발행한 소룡(小龍, Small Dragon)우표이다. 1889년 4월 인천해관에서 수령한 것과 동일하다. 우측 하단은 1889년 7월 인천해관 (JENCHUAN CUSTOMS)소인이 찍힌 1 칸다린 우표인데 좌측 수령증에 보이는 1000매 중 일부이다.

쉐니케가 총세무사 메릴에게 보고한 이 공문에서 '총세무사가 전날 공문번호 555로 보낸 청국우표 2,000매를 수령했다'고 적고 있는 것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첨부한 수령증 (Receipt for Chinese Postage Stamps)에 우표의 용도를 일반판매용(for sale to the public)으로 기재했다는 점이다.

/김성수 서울본부세관 6심사관 colum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