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방치 지역내 총 11곳
작년 계획수립 불구 추진 답보
사유재산·금전관계 얽혀 난항
강제 취득해도 분양 피해 우려
/인천 계양구 효성동 A아파트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정비 사업이 시행되기까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대부분 사업성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데다 이해당사자 간 복잡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지자체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인천 지역 내 공사 중단 건축물은 계양구 계산동 1073 등 총 11곳이다.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축물이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6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방치 건축물 8곳을 관리·정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정비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더디다.

시 관계자는 “기금 토대는 마련했지만 아직 정식 출범은 하지 못한 상태”라며 “정비계획 수립 이후 관리 대상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추진하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에도 큰 기대를 걸긴 힘든 실정이다.

지난 십 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효성동 60의 3 A아파트(인천일보 1월20일자 7면), 계산택지 내 테마파크부지(계산동 1073) 건축물 두 곳이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척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LH 담당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한계를 공통으로 지적한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라도 사유재산이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데다 이해당사자 간 채권·채무 갈등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더더욱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만약 정부가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를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강제 취득(수용)한다고 하면 해당 건물에 걸려 있는 수분양자 등의 권리도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

LH 관계자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 대해 정비모델수립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찾겠다”며 “건축물 관계자 간 분쟁 조정 가능성 유무를 비롯해 정부 도시재생인증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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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공사 중단 '흉물 아파트' 애물단지 전락 지난 십 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인천 계양구 효성동 A아파트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분양 사기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흉물로 전락한 아파트 건축 현장(사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19일 계양구 등에 따르면 효성동 60의 3 A아파트는 2012년 건축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2001년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2개 동·133세대)로 재개발할 계획이었지만, 2003년 착공 이후 건설사 부도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