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2월부터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한다.

올해 공급물량은 전국에서 4만1천호로,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지원금액은 지난해 보다 10% 정도 확대 됐다. 공급일정은 LH청약센터(1월2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2월5일), 인천도시공사 누리집(2월5일)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입주자 모집계획은 다음과 같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Ⅰ유형 9,000호, Ⅱ유형 5,000호 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3인가구 기준 394만원(2020년), 총자산 2억8천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20년) 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3천500만 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천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2020년)이다.

◇ 청년 전세임대는 1만500호 이다.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00만원, 지방 8천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 다자녀 전세임대는 2,500호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일반 전세임대는 일반 10,000호, 고령자 4,000호로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1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지방 6천 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