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의 사법서비스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은 이미 시민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6일 국회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과 인천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동 세미나에 인천지역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민들에게 인천고등법원의 유치를 위한 단합과 노력을 약속하였다.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이 순차적으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위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의원들의 법안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의원들의 약속과는 달리 아무런 진척도 없었다.

인천시와 시민단체들도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들의 유치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적극적 운동이 어려워 부진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운동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제2의 경제도시이고, 항공, 해운 등의 최고의 물류중심지이며, 각 경제자유구역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해야 할 중요 법률서비스를 서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의 기업과 시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도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상의 평등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이다. 경기남부 지역은 고등법원 설치로 인하여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고, 지역 자존심도 또한 많이 상승하였다. 이에 비하면 인천시민들과 기업들은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많은 차별을 받는 것으로서 인천지역 정치인들과 지방자치단체는 그들보다 고등법원 유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해야 한다.

그래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2020년 7월6일 맹세하고 결의한 바와 같이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에 힘을 써야 하고, 정부와 대법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와 지원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반드시 이러한 준비가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회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면 다가올 내년 21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인 인천시장 선거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관한 공약을 각 정당에서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천시민의 사법주권의 회복과 지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인천지역에 고등법원을 설립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여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에도 인천시민들을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들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더 알리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colum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