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청년, 다자녀 가구, 고령자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이 21일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천가구다.

올해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은 1억1천만원, 광역시는 8천만원까지 올린다.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유형별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은 9천가구, Ⅱ유형은 5천가구 공급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혼부부Ⅱ는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가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은 2억4천만원, 광역시는 1억6천만원, 지방은 1억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전세임대는 1만5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빋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면 2순위로 공급받는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 지방 8500만원까지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25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로서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 지방은 8천00만원이 한도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또 일반 전세임대는 1만가구, 고령자 전세임대는 4천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1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지방 6천 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입주대상자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출 수 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