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종료로 '시설유지' 관련해
법적 문제점 제시…시, 인용여부 촉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인천시에 접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 2020년 12월31자 임대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 측이 지속적인 영업을 벌이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인천시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체육시설업 등록조건의 문제점을 인용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일보 12일자 1면 보도>

이날 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체육시설법 제19조(체육시설업 등록), 제20조 제2항 변경등록, 제32조 등록취소 등 근거를 공문에 적시하고,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구했다.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업 등록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은 임대계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다. 스카이72 골프장 임대기간이 종료된 만큼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최초 체육시설업 등록시 제출한 임대계약이 끝나 등록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취소해달라는 논리다.

공사 측은 “후속사업자가 선정됐고 스카이72 측은 계약이 끝났다”며 “체육시설업 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면 연습장을 월 또는 1년 단위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소진하지 못한 기간의 보상이 쉽지 않고,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카이72 측은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 일체와 골프장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등 유익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공사는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골프장 부지 반환 및 건축·시설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등기) 이전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양측은 지난 2002년 7월 1차로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와 제5활주로 예정지(바다코스 52홀) 총 72홀, 추가 협약을 통해 드림듄스 9홀, 연습장을 포함한 실시협약(계약)을 체결했다.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의 소유권을 2007년 11월 인천공항공사로 가등기했다.

한편 공사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로 선정한 후속사업자 KMH신라레와 지난해 10월 25일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11월 18일자로 시에 ▲골프장 부지의 임대계약 종료 ▲후속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한 사실을 공문으로 보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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