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제수용 식품 등 업체 3천여 곳 대상…온라인도 비대면 수거·검사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부터 29일까지 명절 성수 식품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체와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3천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식품당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제조·판매하지 않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지는 않는지, 냉동 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식약처가 최근 3년간 설 명절 식품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 건강진단 미실시 ▲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 원료·작업·생산 서류 미작성 등의 순으로 위반 사항이 많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도 벌일 예정이다.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대표적인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 식품 등 1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식중독균 등이 있는지를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선물용이나 제수용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수입 통관 단계에서도 정밀 검사를 강화한다.

수입 검사 대상은 견과류 가공품·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 4개 품목, 고사리·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 16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3개 품목 등이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