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1-113호' 도로 건설
광교사업 당시 전제조건 제시
행정기관들 제대로 검토 안하고
택지지구 아닌데 수백억 지출
시민들 “투명한 공개·집행을”
광교신도시. /사진출처=수원시 홈페이지

광교신도시 수백억대 조성 사업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논란 배경에는 관행처럼 간과한 행정기관들의 업무미숙이 있었다.

시민들은 이제라도 각 기관이 투명한 공개와 집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천일보 1월19일자 1면>

19일 광교 주민단체에 따르면 광교택지개발지구 밖인 용인 상현동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지구 조성비를 투입하는 방안은 무려 14년 전인 2007년 논의가 시작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용서 수원시장, 서정석 용인시장을 비롯해 경기지방공사(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시절이다. 당시 기관끼리 사업계획과 관련한 협의가 한창이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문제의 중1-113호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내세웠고, 지방공사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비용 집행 당위성에 관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

그 뒤 4년이 지난 2012년 기관끼리 비용분담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미 국토교통부의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 고시에서 해당 도로는 빠진 상태였고, 광교 주민들은 알지도 못했다.

2018년 들어 택지개발지구 조성비가 지구 밖에 쓰인다는 내용의 제보가 국토교통부로 제기되며 적절성에 시비가 붙었으나, 현 기관들도 뒤늦은 해석에 오락가락하고 있다.

실제 수원시는 사업 도로가 광교 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책에 포함됐다는 점을 집행 동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북수원~상현IC 간 도로(7.9㎞·4차로)', '상현IC~하동 간 도로(2.5㎞·6차로)' ,'흥덕~하동 간 도로(2.1㎞·6차로)' 등 총 6개 광역교통개선책 안에 이 도로는 빠져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워낙 오래전 일이고 복잡해서 과거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나온 말을 사실로 오인했다”고 해명했다.

용인시의 경우 과거 맺은 업무협약을 이유로 관행처럼 최근 62억원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다가, 주민과 도의회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광교 주민 A씨는 “행정이 문제를 못 거르고 주민이 일일이 다 찾아 줘야 하느냐”며 “논란을 풀지도 않고 돈만 갖다 쓰려는 행정”이라고 발끈했다.

지자체들이 일차적으로 내비친 의견도 엇갈린다. 용인시는 고시에 도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도 사전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경기도와 수원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GH는 조성비 쓰임이 논란이 되자 '개발이익금'으로 회계상 전환 처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유병욱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조성비를 사업지구 아닌 곳에 쓰는 것도 문제지만, 기관들의 신뢰도가 더욱 문제”라며 “개발이익금 전환 등 세부 합의를 예전에 미리 했다는 내용도 없고, 논란이 되니까 돈주머니를 바꿔치기하듯이 보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는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다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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