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1호 마을관리 협동조합인 '만부마을'이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회계 처리 등 조합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19일 만부마을 마을관리 협동조합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민신문고에 조합 운영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글을 게시했다. 민원에 동참한 조합원들은 이사장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일부를 다시 가져간 증거가 있지만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사업 운영을 위해 수천만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았지만 조합원들에게 회계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마을 발전과 안정을 위해 뜻을 모아 정관 규정에 의거, 이사장 해임의 건 외 2건으로 임시총회 요청서를 보냈으나 그 또한 거부당했다며 조합원 자격을 부인당했다는 입장이다.

조합의 사무장으로 일했던 조합원 A씨는 “지난달 본인을 포함한 조합원 9명이 조합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탈퇴를 요구했다가 마을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번복했는데 규정상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함에도 이사장은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다”며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자 조합원들은 뉴딜사업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만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만부마을 마을관리 협동조합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총회를 열어 탈퇴한 조합원들의 출자금 환급을 결정할 수 있지만 탈퇴 요청이 철회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다”며 “인건비 일부를 다시 가져갔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 남동구 일대에 위치한 만부마을은 저층 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이곳에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인가를 내줬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