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제자들 몫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교수는 기업 대표들의 박사 학위 논문을 대필해준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A(55)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B(47)씨 등 기업 대표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가로챈 돈도 상당히 많다”며 “박사 학위와 관련해서도 국립대 교수로서 사회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A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8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6억3000만원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19년 2월 대학원에 다니던 B씨 등 기업 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줘 박사 학위를 받게 한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