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고양시가 마련한 지원정책으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하도록 임대인을 육성·지원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은 전년도 또는 전 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임대인, 3년 이상의 기간 임대료 인하와 동결한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시는 착한 임대인 신청자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제작, ‘착한 임대인’으로 정식 지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상가건물 보강공사비 일부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음 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가 임차인과 착한 임대인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 기반 조성과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