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장애인의 알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

18일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처를 준비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확성장치 사용, 옥외집회에서의 다중 대상 선거운동은 하면 안 된다.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건네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명함 배부 금지장소는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종전보다 명확하게 바뀌었다.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원래 용도 이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청각장애인과 이동약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이나 한국 수어통역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선관위는 시각장애인 선거인에게 이를 발송하도록 했다.

투표 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 편의 제공 대책 수립도 의무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연 두 차례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후원회 결성도 허용된다.

인천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선거법에 발맞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꾸준히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