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했다. 양 측이 항소함에 따라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총회장의 핵심 혐의인 코로나19 방역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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