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지급 '권고'만…공공의료원 적자 메우기 급급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야간간호관리료 3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내 공공의료원 대상자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간간호관리료는 애초 공공의료의 만성적인 재정난 탓에 간호사에게 돌아가는 임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정부에 실효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일보 2020년 12월29일자 1면·30일자 6면· 2021년 1월18일자 6면>

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3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일환으로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간호사에게 야간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야간전담 간호사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확대한 것이다.

야간간호관리료는 2020년 기준 환자 1인당 4400원을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된다. 이에 현재까지 안성의료원은 5970여만원, 수원의료원 3880여만원, 의정부의료원 790여만원 등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야간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임금으로 지급한 병원은 한 곳도 없다.

물론 정부 지침상 야간간호관리료는 70% 이상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의무는 아니다. 다만 의료원에서 제도 취지와 달리 사용하는 탓에 간호사들이 관리료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의료원 노조 관계자들 설명이다. 도내 한 의료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야간간호관리료를 간호사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쓰고 있다”며 “이밖에 의료원 적자를 메우고 있다. 공공의료원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야간간호관리료 3배 인상(1만3310원)이 대책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간간호관리료가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원의 적자 구조 때문에 간호사들 처우 개선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쓰임은 모두 병원 재량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인건비도 지급돼야 하지만, 코로나전담병원 정원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손실을 보상하는 등 대책으로 간호사들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파견 인력 등으로 재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도 나서 정부에 공공의료원 손실 보상을 건의 중이다. 도는 공공의료원 증원도 검토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공의료원이 전담병원으로 전환한 후 재정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공공의료원과 간호사 처우 개선 등 대책이 모두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원의 손실 부분은 관련 제도 개선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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