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100명 승진점수 달렸는데
치안수요 감안없이 '동일 적용'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의 표창 남발을 막기 위한 '표창 총량제'가 지켜지지 않는 데 이어 경찰관서별 치안 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이어서 승진심사에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일보 1월15일자 6면>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31개 경찰관서장 표창은 직원들의 승진 과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표창은 순경 이상 경정 이하 승진에 가산점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경찰관은 1만8100명이다.

승진심사는 객관적 점수(30점)에 주관적 점수(20점) 등 5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경찰서장 표창은 객관적 점수에 해당하는데, 1.5점 가산된다. 상한선도 있다. 경위 이하는 11점, 경감 이상은 13점을 초과할 수 없다. 1점에 따라 승진심사 5배수 대상자 포함 여부가 갈리기도 한다. 이런 경찰서장 표창은 '경찰표창규칙'과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정원의 50%까지 줄 수 있다.

그러나 표창 총량제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기에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경기남부경찰청에서조차 각서별 표창 발급 통계가 아예 없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천경찰서 직원은 394명이다. 총량제를 지키려면 50%인 197장 이상을 주면 안 되는데 16장 초과한 213장을 줬다.

용인서부서도 408명 기준으로 11장을 초과한 215장을 줬다. 하남서도 159장 이상을 수여할 수 없는데 161장을 줬다. 과천서와 여주서도 각각 50%를 넘겼다.

총량제를 지키는 경찰서도 있다. 도내에서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화성동탄서다. 화성동탄서는 직원이 492명이어서 서장이 수여할 수 있는 표창은 모두 246장(50%)이다. 지난해 492명의 40.7%인 200장을 수여하면서 총량제를 지켰다.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적게 받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승진심사 시기가 다가오면 계급 간 직원들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치안 수요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인 도내 경찰관 1인당 평균 담당 인구는 649명이다. 과천 335명, 여주 395명, 성남중원 437명, 이천 560명 등 18곳은 평균보다 낮다. 반면 화성동탄 1224명으로 이천서보다 2배 이상 치안수요가 큰데, 표창 수여 현황은 비슷하다. 화성동탄서가 200장으로 이천서 213장보다 13장 적게 받았다. 용인서부서도 215장으로 이천서보다 2장 많이 받았다.

치안 수요가 큰 곳은 경찰의 날 등 기념일 표창 이외에도 범인 검거와 같은 유공으로 표창을 줄 일이 많이 발생하기에 50%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도내 한 경찰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치안 수요와 범죄 발생과 같은 지표를 반영해 표창 총량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간 동일하게 총량제를 적용하다 보니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은 표창을 많이 주게 되면서 지키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 총량제를 준수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어기면 해당 경찰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표창을 너무 남발하면 권위가 떨어진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량제가 있다”며 “심사 과정을 철저하게 해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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