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시청 홈페이지

종교시설 'BTJ열방센터'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시가 코로나19 검사를 회피하는 일부 시민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천시는 지난 15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를 이용한 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까지 종교시설 출입명단 등을 통해 확인된 인천 거주 추정 이용자 120명 가운데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이들은 85명이다. 여기서 1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데, 나머지 35명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난해 11월27일 이후 경북 상주시 화서면에 위치한 BTJ열방센터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인천 거주자들이며,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인천 보건소를 통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시 관계자는 “BTJ열방센터 이용자라면 이달까지 인천 관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