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매립지에 이어 11-1공구 매립 구간의 관할권도 인정받으면서 송도 관할권이 쪼개지는 최악의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18일 연수구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최근 남동구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이 연수구에 귀속한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도 11공구는 연수구의 통합된 관리 및 규율이 필요하고, 남동구의 해양 진출입로 사용 주장에 대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받은 연수구 일부 지역을 남동구에 속하도록 결정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민 반발과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현재 송도 11공구에선 인천경제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 관할 구역의 단일화와 그에 따른 행정 효율성, 도로·하천 등 자연 지형과 인공 구조물 간 연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남동구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진행된 송도 10공구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인천일보 2020년 12월28일자 7면>

해당 매립지는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및 신항 바다쉼터가 포함된 부지다.

이들 지자체 간 법적 다툼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송도 10공구 일부(101만㎡)와 11-1공구(437만㎡) 일대 매립지의 관할권이 연수구에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남동구는 국토 균형 발전과 세수 격차를 내세우며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면서 5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져 온 것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송도 10공구에 이은 11-1공구의 연수구 귀속 결정은 그간 자발적인 서명 운동 등 함께 응원하고 노력해준 연수구민들 덕분”이라며 “이번 결정이 송도를 하나의 국제도시로 만들고 연수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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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관할권 법적다툼, 연수구 승리 일단락 인천 신항이 있는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원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연수구와 남동구가 5년간 벌여온 법적 다툼이 연수구의 최종 승리로 일단락됐다.연수구는 최근 대법원에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남동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을 연수구에 귀속시킨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해당 매립지는 인천 신항 1-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및 신항 바다쉼터가 포함된 부지다.신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