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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