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업 분야 인구 유입 촉진과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창업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만18∼40세 미만(1981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사업신청을 하는 주민등록주소 거주자가 대상이며, 청년 창업농에게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8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군에 청년 창업형 후 후계농 신청접수 완료 시 연천군과 경기도 심사와 외부평가기관 검증을 거쳐 농축산부에서 3월 말까지 확정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창업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했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