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월 20만원 지급

▲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을 떼오거나 주워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 등이다.

벽보는 A4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또 A4 초과 크기 전단, 명함은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을 지급한다.

보상제 참가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제외)이며, 최대 지급액은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다.

신청은 수거한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100장 단위로 묶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해 2291명에게 1억1700만원을 지급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