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유지

인천을 비롯해 수도권에 적용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5인 이상 사모임 금지'는 계속되나 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일부 완화된다.

▶관련기사 6·7·8면

인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된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연말 정점을 찍은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00명대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철 특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결정했다”며 “3단계 상향 없이 코로나19 발생 변곡점을 만들어낸 시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5명 이상 사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카페 취식 행위, 예배 등 종교활동,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이용 등이 시간·인원 수 등 조건부로 가능해진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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