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18일부터 오후 9시까지 카페 내 취식이 가능해진 가운데 인천 남동구 '카페클랑'에서 관계자가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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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해제...완화된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인천을 비롯해 수도권에 적용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5인 이상 사모임 금지'는 계속되나 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일부 완화된다.▶관련기사 6·7·8면인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된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연말 정점을 찍은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00명대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철 특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