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배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별도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상된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해내겠다”고 밝혔다.

/김창우·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