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
▲ 안산시청 전경./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건립을 입주예정일 60일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의무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안산지역 내에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는 입주 60일 전 학교와 통학로 조성 등 관련 시설 공사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 이런 내용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준공 허가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조치는 신설학교의 개교 지연을 방지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등하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발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교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