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의 주식 보유·거래 제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이 기업 관련 수사나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한 '대검 예규'를 제시하며 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검 예규와 비슷한 취지가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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