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해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의 주식 보유·거래 제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이 기업 관련 수사나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한 '대검 예규'를 제시하며 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검 예규와 비슷한 취지가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