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세대 간 경량 칸막이 홍보에 나섰다.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남녀노소 누구나 발로 차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가구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붙박이장·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훈영 소방서장은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우리 가족 생명의 문”이라며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하고 피난을 위해 적재물을 쌓아두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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