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은 전체인원 25% 서장 50%
정하고도 수여량 서마다 제각각
승진점수 달려 불만 '폐지'주장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관 사기 진작을 위해 표창을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어디는 지키고 어디는 지키지 않으면 총량제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경찰의 표창 남발을 막기 위한 '표창 총량제도'가 되레 직원 간 형평성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따르면 경찰은 '경찰표창규칙'과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청장 25%, 경찰서장 50%로 각각 포상 총량을 정하고 있다. 예로 직원이 100명이면 청장은 25명, 경찰서장은 50명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일은 과거부터 이어졌다.

경기남부청의 표창 현황을 보면 2013년 배정된 표장 3648건 중 118%가 초과한 4321건이 수여됐다. 2014년에는 3851건의 98%인 3799건, 2015년에는 4095건의 97%인 4005건이 나갔다.

도내 한 경찰서 표창 담당업무 직원은 “분명 총량을 넘었으나, 서장이 표창을 준다는 방침을 세우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총량제 준수 여부가 청장이나 서장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어기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정도에서 그친다.

그렇다 보니 이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표창은 승진과 연관이 있어서다. 표창과 관련된 승진 점수 30점 만점 기준으로 청장 표창은 3점, 서장 표창은 1.5점을 각각 받게 된다.

직원들 간 불화도 생기게 된다.

실제 지난해 12월21일 도내 A경찰서 순경이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서장 표창을 받았다. 이를 놓고 경찰 내외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일었다. 범인을 검거한 것도 아니고 단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며 표창을 준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내 B경찰서 관계자는 “열심히 노력해도 표창을 받지 못하는 경찰서도 있다”며 “다른 경찰서는 많이 주는데 우리 경찰서는 적다. 남부지역 전체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승진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표창 총량을 지키는 경찰서의 직원은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총량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내 C경찰서 관계자는 “지키지 않는데 왜 총량제라는 제도를 운용하는지 모르겠다”며 “총량제를 지키려고 표창을 적게 주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없애려면 없애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어기면 감사에서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면서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각 서장이 50% 내외로 표창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관련기사
안 지켜지는 '경찰 표창총량제' 획일성도 문제 경찰의 표창 남발을 막기 위한 '표창 총량제'가 지켜지지 않는 데 이어 경찰관서별 치안 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이어서 승진심사에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인천일보 1월15일자 6면>경기남부경찰청 산하 31개 경찰관서장 표창은 직원들의 승진 과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표창은 순경 이상 경정 이하 승진에 가산점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경찰관은 1만8100명이다.승진심사는 객관적 점수(30점)에 주관적 점수(20점) 등 5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경찰서장 표창은 객관적 점수에 해당하는데, 1.5점 가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