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택트 시대에 각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 택배는 가히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된 지 오래다. 집밖에 나가지 않고도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동네 마트에 가듯 외국에 물건을 주문하고 집에서 받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다.

개항 이전에는 물건이나 서신 등을 한번 보낼라치면 관공서야 역참제도라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사정이 달랐다. 지금처럼 상업적으로 운송을 해 주는 업자들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이므로 집에서 부리는 하인에게 통해 보내거나 때마침 그쪽으로 가는 사람편에 보내는 것이 대중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개항 이후에 택배사업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고 발전했던 것일까? 외무아문 협판 겸 조선해관 초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는 1883년 7월17일 조선정부가 근대적 우편사업 도입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에 'Daily Courier'라는 일종의 택배서비스를 개설하였다며 서울 주재 각국 공사관에 문서를 보내 이를 알렸다.

선박편으로 개항장 인천에 도착한 다양한 우편물과 소포물을 40㎞나 떨어진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수취인들이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즉 자신의 거처이자 사무실 소재지인 서울 박동에서 인천해관까지 인편(신차인 또는 보행군)을 통해 서신과 소포물을 수·발송하는 사업이 그것이다.

이 서비스는 서울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제물포에서 목요일과 일요일 각각 출발하며 '택배서비스 개시 통지문' 묄렌도르프의 서명이 있는 본 문서는 우리나라 근대 택배사의 출발이다. 요금은 무료라고 밝히고 있다. 시작할 때에는 상업적 의도가 없었던 것이다.

편리함 때문인지 사업 개시 후 2년 뒤 묄렌도르프가 실각하고도 이 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다만 언제부터인가 유료로 전환된다. 그리고 서신과 소포물의 배송사업에서 '청국우표'를 대중에 판매하고 우편물을 접수해 이를 국내외로 배송하는 단계로까지 영역이 확장되었다. 다음은 1889년 1월23일 인천해관에서 총세무사에게 제출한 '해관우편국 수입 지출 보고서'란 제목의 문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1887. 5. 12. 총해관 공문 331번 '경인 택배 서비스'와 관련입니다. 1888. 7. 9. 우리해관 문서 87번에 이어, 1888. 7. 1.~12. 31까지 잔액이 47.85달러임을 나타내는 인천해관 우편국의 수입 지출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이 문건이 나름 중요한 의미는 총해관의 공문 작성일 1887. 5. 12와 '경인 택배 서비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이 사업을 관장했던 인천해관우편국(Jenchuan Customs Postal Department)이라는 조직이 '총해관 발급 영수증' 1886. 10. 1. 서울 총해관의 우편담당 직원 M. T. Liang(청국인 양여호)이 미국 공사대리 Foulk에게 9월분 택배(Daily Courier Service) 요금 명목으로 3달러를 수령하고 발급해 준 영수증이다.

이는 유료화의 확실한 증거이다. 처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때는 제2대 총세무사 메릴이 부임한 지 1년7개월이 되는 시점이었다. 청나라해관 조책처에서 출판한 청나라해관 10년 보고서 'Chinese Imperial Maritime Customs Decennial Report 1882~1891)'의 부록 조선해관편에도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인천해관서리세무사 쉐니케는 이 보고서에서 “1887년 5월부터 해관에 의해 서울~인천 간에 매일 신차인(Daily Courier)을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다.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위 해관 공문에서 언급한 5월12일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본문 내용을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총해관에서 인천해관에 보낸 문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총해관에서 자체 보관본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직 발굴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분실 또는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서울본부세관 6심사관 colum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