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사진출처=파주시 홈페이지

경기도 일선 시·군이 민간 기록물 보존에 무관심하다. 민간 기록물은 주민의 삶과 역사가 담긴 지역사회의 풀뿌리 자료다. 정부가 2019년 지역 기억의 보존·공유·확산을 자치단체에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31개 시·군 중 '민간 기록물 수집·관리·활용 조례'를 만들어 풀뿌리 역사를 기록(보존)하는 곳은 파주시뿐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2019년 1월 제3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2023년)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도서관을 발판으로 한 민간 기록물의 보존·공유·확산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현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 기록물 보존에 힘쓰는 곳은 파주시다. 파주시는 지난해 2·6월 도내에선 처음으로 각각 민간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조례와 시행 규칙을 제정했다.

이어 중앙도서관에 기록관리팀을 만들어 다양한 민간 기록물을 역사적으로 기록화하는 중이다.

하지만 포천·고양시와 가평군 등 30개 시·군엔 이런 조례가 없다. 대부분 공공 기록물 관리에만 신경 쓰는 탓이다. 반면 충남·전라·경상도는 해당 조례를 앞다퉈 제정해 민간 기록물 보존에 주력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록이 사라지면 아카이브(기록 저장) 구축은 사실상 힘들다. 그래서 제도적 근거인 조례와 시행 규칙부터 만든 것”이라며 “무엇보다 조례가 있어야 예산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남·이천시와 연천군이 민간 기록물 보존 사업에 나섰다. 그런데 아쉽게도 모두 관련 조례는 없는 상태다.

하남시 관계자는 “미사·감일·교산지구 개발사업으로 하남의 역사 기억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에 건립 중인 특화 도서관을 중심으로 민간 기록물을 수집·보존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관련 조례를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하고, 3월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천시 관계자 역시 “민간뿐만 아니라 일반 기록물까지 수집·활용하는 조례 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라며 “우리 시의 경우엔 코로나19 재난 대응과 물류창고 화재, 수해 복구 과정을 생생하게 담은 '이천의 기억'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