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해 3~12월 지역 내 기업체 21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벌인 결과 탈루된 지방세 총 72억5800만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정기세무조사(현장 및 서면)에서 67억7000만원, 기획세무조사 4억8800만원 등 총 72억5800만원의 탈루 세원을 적발해 추징했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36억원)대비 100.2% 증가한 추징세액이다.

시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대규모 건설법인의 부동산 거래, 개인 신축 중 법인이 시공한 건축물 취득세 신고, 지역주택조합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누락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또 법인 등에 부담을 주지 않는 탄력적 세무조사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부담도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반복적인 탈루 개선을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성실납세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납부해야 할 지방세는 체납 없이 징수한다’는 의지로 공평과세와 자진납세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