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지역 뉴스와 알토란 정보를 신속히 전해드리는 인천일보를 구독하고 구독료 소득공제를 받는 일석이조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2021년 1월1일 구독료 결제분부터

※내 용: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2022년 1월)에 종이신문 구독료의 30% 공제

※대 상: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인 구독자

※문 의:인천일보 판매관리팀(032-452-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