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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2021년 1월1일 구독료 결제분부터
※내 용: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2022년 1월)에 종이신문 구독료의 30% 공제
※대 상: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인 구독자
※문 의:인천일보 판매관리팀(032-45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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