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파주 내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구매할 경우 1대당 700만원씩 총 30대를 지원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파주시인 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공동소유자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새롭게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을 아직 보유하지 않았거나 추가 신고시설(대안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등 총 12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 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다만, 매연 저감장치 부착된 차량으로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주소가 시가 아닌 경우, 통학차량의 소유 지분이 없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