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노동자 권리 구제에 힘을 쏟았다.

11일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마을노무사와 변호사 등을 통해 지난해 노동 상담 1329건을 진행했다.

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한 내용은 체불 임금 문제가 3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징계∙해고 211건, 근로계약 163건, 4대 보험 124건, 산업재해 88건, 직장 내 괴롭힘 55건, 휴일∙휴게 37건, 노동조합 13건 등의 차례다.

실제로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임금 문제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근무 조건이 같은 인근 택시회사보다 임금을 덜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노동지청은 부가세 환급은 다루지 않는다며 돌려보냈다.

A씨는 검찰에 고소장도 냈다. 하지만 검찰은 임금 차별 입증이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동권익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그 결과, 마을노무사가 국토부 지침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택시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입증했다.

A씨는 3년 치 체불 임금과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임금 차액도 모두 받았다.

이 밖에도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여건 개선 실태 조사, 찾아가는 노동 상담, 노동정책 연구 제안 모니터링, 노동자∙사업주 노동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지난해 많은 노동자와 영세사업주가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노동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올해에도 노동자 권리 구제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노동권 보호와 노동정책 발굴∙확산을 목적으로 2019년 3월 북부청사 별관 3층에 둥지를 틀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노동 상담은 전화(031-8030-4541)로 할 수 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