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일보DB

현직 경찰관과 보험사 직원 간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보험사 직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8일 뇌물공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같은 날 오후 이 법원에서 열렸다.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범행 성립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A씨가 수차례 소환 조사에 응했고 다른 혐의자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장기간 수사로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공범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충분한 증명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6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A씨를 체포한 뒤 이튿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보험사기 수사 등과 관련해 인천경찰청 소속 B씨, 서부경찰서 소속 C씨와 유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수년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해 수상한 부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이들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인천일보 2020년 12월24일자 7면>

이들 경찰은 과거 보험사기 관련 제보를 해준 A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으나 각각 2018년과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을 향해 겨누던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비리를 증명하기 위해 A씨를 구속하려는 등 다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도 검찰 수사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