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망원인 재감정 의뢰…`양부모 엄벌' 진정서 쇄도
▲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1.1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장씨의 학대 사실과 악화한 정인 양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 안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전문 부검의들에게 정인양 사망 원인에 관한 재감정을 의뢰함에 따라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