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전경./사진제공=연천소방서

연천소방서는 화재와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피와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로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포상제는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1회 5만원,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