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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음성 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다.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5일부터 항만 입항 과정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5일까지 총 12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 공항 검역 과정이나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특히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음성 확인서 의무화 외에도 발열 기준을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하고, 입국후 3일 이내와 격리해제 전 두 차례 진단검사 실시, 신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