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고용 상태가 불안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 차별이다”라며 “공공 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기간이 짧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를 반영한 정책이다.

6일 도에 따르면 도와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무 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1792명이다. 올해 채용 예정인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에 뽑혀 올해까지 일하는 노동자도 받는다. 기본급 총액의 5∼10%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근무 기간이 두 달 이하인 노동자는 10%를 적용해 33만7000원을 준다. 넉 달 이하는 9%에 맞춰 70만7000원을, 여섯 달 이하는 8%를 적용해 98만8000원을 지급한다.

이런 방식으로 일 년을 일한 기간제 노동자는 5%를 적용해 총 129만1000원을 받는다.

공정수당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한꺼번에 준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예산 18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이를 도입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제도를 참고했다.

프랑스는 현재 전체 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중이다. 호주는 15∼30%까지 추가 임금을 주고, 스페인 역시 5% 내에서 근로계약 종료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공정수당 도입 이전엔 수도권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했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