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보물은 김 후보가 자신의 취미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며 “약간의 오류나 과장을 허위 사실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은 허위 사실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